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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 2024-08-07 11:51:00

검찰 “재판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기소




권순일 전 대법관. ⓒ News1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 온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간부 출신 언론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권순일, 변호사 등록 않고 화천대유 소송 도와”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가 얽혀 있던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하화 관련 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민사소송의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법리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대가로 권 전 대법관이 김 씨가 50억을 주기로 한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에 대해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김 씨와 돈거래를 하며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이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두 달 뒤 김 씨에게 돈을 갚으면서는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자 만큼의 금품을 홍 회장에게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의혹은 2021년 대장동 의혹이 터진 직후 불거졌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거쳐 2022년 11월 홍 회장을, 지난해 10월 권 전 대법관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 김만배와 돈거래한 언론인도 불구속 기소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도 김 씨로부터 억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겨레신문 간부 출신 A 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 원을,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김 씨에게 돈을 빌렸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방향의 보도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올 4월 이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아온 한국일보 간부 출신 C 씨는 6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단, 김 씨의 배임증재 혐의에는 C 씨에게 2억 원가량을 제공한 범죄사실도 포함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