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후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 뉴스1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를 검토했으나, 일과 시간 이후로 제한한 현행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는 현행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 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했다.
이에 따라 일반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일과 후(오후 6시~9시) 및 휴일(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유지된다.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범운영한 결과, 여러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경계·당직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게 했다.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나 지휘관이 승인한 시간·장소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식사·개인자율활동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위반 시 제재 기준은 경미한 사용 수칙 위반의 경우 기존 사용 제재만 하던 것에서 사용 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 중 선택하도록 강화했다. 보안규정·법령 등 위반의 경우에는 기존 사용 제재 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처분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결과, 이러한 조치에도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강화된 처벌에도 사용 수칙 위반 건수는 시범운영 전과 비슷했으며, 육군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 영내 사진 촬영 후 온라인 게시, 보안 앱 임의 해제,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이 적발됐다.
국방부는 “무엇보다도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며 “군은 강력한 국방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군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의료 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간 효율적인 환자 관리 △과업이 없는 입원 생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