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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혜택 받고 완공 후 모르쇠… 시설 개방 안지키는 ‘얌체 아파트’ 제재

입력 | 2024-08-07 15:01:00


단지 내 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아놓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파트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 사업지에게 용적률과 높이 규제 완화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초 약속과 달리 단지 내 공동시설을 외부에 개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원베일리는 아이돌봄센터와 독서실 등 공동시설 13곳을 공공 개방하는 조건으로 2017년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건폐율 혜택 등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입주민들이 보안 문제와 단지 내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외부 출입을 막는 펜스를 설치하려 들면서 잡음이 일었다. 이에 서초구청에서 이전고시 취소를 시사하고 나서야 6월부터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다른 단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자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과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 시설개방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 개방 미이행 단지에 대해선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해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하며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시설은 개방했지만 외부인에겐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현재 서울 내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서초구의 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 2곳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사업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