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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30대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 구속기소

입력 | 2024-08-07 16:02:00

태권도 관장 A 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7.14/뉴스1


5살 아이를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태권도 관장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린 매트에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달 23일 숨졌다.

검찰은 당초 경찰로부터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았으나, 아동이 사망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반면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삭제됐던 CCTV 영상을 복구해 A 씨가 매트에 방치하기 전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60회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피해 아동이 의식불명임을 확인한 뒤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아닌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