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상반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장애인정기준 개선 연구’ 관련 용역을 맡겼다. 이 용역은 올 6월 시작돼 12월에 종료된다. 복지부는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1형 당뇨병 등 회복 불가한 중증의 당뇨병에만 나타나는 제약성을 반영해 장애 인정 기준 마련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형 당뇨는 췌장이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거나 아예 없어 혈당의 변동이 다른 당뇨병보다 큰 질환이다.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지 않으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만일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 크고 작은 합병증이 발생해 숨질 수 있다. 다만 장애 판정기준에 ‘췌장 장애’가 따로 규정되지 않아 1형 당뇨는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정기준 개선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준 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