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티메프 피해업체에 1조1600억 유동성 공급

입력 | 2024-08-08 03:00:00

정부-금융권, 자금난 방지 대책
정산기한 40일 이내로 단축 추진
판매대금, 제3자 별도관리 의무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업체들을 위해 약 1조1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40일 이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제3자가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소비자의 일반 상품 결제 피해금액은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를 위해서는 9일부터 20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또 소상공인 1억5000만 원, 중소기업 10억 원 한도의 대출을 저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도 총 6000억 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의 3000억 원 금융 지원까지 포함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유동성 공급 규모는 1조16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업체들의 자금난을 막기 위한 지원은 충분히 하되, 이번 사태로 발생하는 손실 자체를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해 정산 기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약관이나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기한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판매 대금은 예치나 신탁 등을 통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서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없게 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위탁 판매는 40일, 직매입 판매는 60일이 정산 기한인데 이보다 더 짧은 정산 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