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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죄송한 마음”

입력 | 2024-08-08 03:00:00

경찰 “킥보드에 안장 달린 스쿠터”
면허취소 수준으로 입건 조사
대체 복무중… 내년 6월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사진)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한 뒤 집 주변 인도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부출입문 인근 인도에서 한 남성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지구대로 인계했고,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슈가임을 확인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7일 팬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집 앞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던 중 혼자 넘어졌고, 주변에 경찰관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속사는 슈가가 헬멧을 쓴 채 전동 킥보드로 500m를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산서 관계자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슈가는 전동 킥보드 위에 안장이 달린 형태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했다”고 밝혔다. 통상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6개월∼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에는 범칙금 대신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내년 6월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번 일로 근무 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사실상 민간인으로 간주해 개별 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