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등 각종 허가 제한하고 최대 수십억 ‘이행강제금’ 부과 공동시설 운영권도 자치구에 위탁
단지 내 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아 놓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파트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방운영 기준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과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 시설개방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 개방 미이행 단지에 대해선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전체 단지 시가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경우 입주민이 내야 하는 벌금은 최대 수십억 원이 될 수도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해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시설은 개방했지만 외부인에겐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했다.
다른 단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서울 내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서초구의 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 2곳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사업 진행 중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