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소지 커 개선 필요” 野의원-언론인 무더기 조회 파장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조회를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뒤바뀐 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데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달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정보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다르다.
5선 중진이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목적상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판사 출신이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검찰의 통신조회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여권에서 추가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할 때도 반드시 법원 영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검찰이 (통신조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통신정보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권영세 등 與 법조출신 “통신조회 통제 필요”… 野 “영장제 도입”
[무차별 통신조회 파문]
“개인 프라이버시, 더 엄한 제한 둬야”
檢조회 작년 148만건… 17만건 늘어
민주당 ‘법원 영장주의’ 법개정 나서… “신속한 수사 방해” 반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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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 영장주의’ 법개정 나서… “신속한 수사 방해” 반대 목소리도
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 조회 제한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건 국민의힘도 야당이던 2021년 한 차례 비슷한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의 중량급 여당 의원들이 이번 논란에 의견을 보태고 나서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 與 내에서도 “통신 조회 영장주의 필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아직까지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불거진 논란인 데다 야당이 의도적으로 불씨를 키워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사 출신의 김상욱 의원(초선)도 통화에서 “법원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다른 초선 의원도 “영장을 차라리 정식으로 받으면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조회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에는 신속성과 기밀성이 있어야 한다”(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 “통신 조회를 할 때마다 영장을 청구하면 초급을 다투는 사건을 망쳐 버린다”(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 등 반발 목소리도 여전해 당내 의견을 모으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
● “1년 만에 검찰 통신 조회 건수 17만 건 늘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통신사찰은 중앙 검찰이 정권 비판적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보관하는 디지털 캐비닛(을 만들려 한 시도)으로 볼 수 있다”며 “정치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 뒤 늦장 통보한 것도 4월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는 2022년 130만5620건에서 2023년 147만9392건으로 약 17만 건 늘어났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방위적인 통신 조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특정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정보의 경중을 떠나 사생활 침해”라며 “현행 사후통지 제도도 유예를 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신정보 제공이 손쉽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 대다수는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게 됐다”며 “영장주의에 입각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 기밀 등을 위해 현행처럼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수사자료 조회”라며 “가입자 정보만 확인하는 거라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