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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인도 法결정에 이의 제기

입력 | 2024-08-08 00:08:00

ⓒ뉴시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한국 인도 결정을 놓고 현지 검찰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신병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결정에 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판결 집행을 연기하자는 내용의 적법성 판단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가지 권씨의 한국 송환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결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조건이 충족되는지, 미국으로의 송환을 기각한 결정이 적법헀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1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하고 미국으로의 송환은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대검찰청의 이같은 불복에 권씨의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반발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비예스티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된 최종판결의 수정은 직위남용 외에는 불가능하다. 최종판결은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권씨가 며칠 내로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또 이번 범죄인 인도 사건을 둘러싼 7개 법원 판결이 “일종의 사법 치욕”이라고 밝혔다.

현지 일간 비에스타는 지금까지 몬테네그로 법원은 미국과 한국의 권씨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반복적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사건은 같은 법적 사안이 7차례나 결정돼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각) 권씨의 인도국을 한국으로 정하면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있어 한국이 빨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3월24일 영문으로 작성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에는 몬테네그로어로 재차 송부했다.

반면 미국은 이보다 하루 늦은 지난해 3월27일 인도 청구를 했고 이마저도 범죄인 인도가 아닌 임시 구금 요청 서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이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