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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정비 작업에 도중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사고를 내 동료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송종선)는 지난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태도 및 출석현황 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을 밝혔다.
조사결과 화물차 2대 모두는 가로수 정비 작업에 투입된 차량으로, A씨는 작업을 마치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 등은 모두 같은 조경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오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