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의 70.1%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 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진행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주요 결과.(중견련 제공)
77.4%의 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사간 권리 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의견도 71%를 차지했다.
64.5%는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고 46%는 이로 인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면 제한에 대해서도 78.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