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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북 공작 임무 등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8일 간첩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2‧3급 기밀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는 당초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던 간첩 혐의까지 적용해 A 씨를 군 검찰에 넘겼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돼 중국 등 제3국으로 기밀을 유출한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방첩사가 A 씨와 북한의 연계성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 서버에 블랙요원의 신상을 담은 명단 등이 있는 것을 파악해 군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명단 유출 사실 등을 모르다가 이후 블랙요원 상당수를 귀국시켰다. 관련 내용을 공유받은 방첩사는 6월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거쳐 A 씨가 정체 불명의 중국동포에게 기밀을 넘긴 사실을 파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