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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K푸드, 지난해 폭증…“美·中 ‘퇴짜’ 증가가 원인”

입력 | 2024-08-08 10:42:00

2023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853건…전년 대비 78건 증가
식품안전정보원 "상대국 법령·기준규격 확인…표시기준 준수"



ⓒ뉴시스


지난 한 해 라면(유탕면), 김치 등 K-푸드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3개년(2021~2023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853건으로 2023년은 전년 대비 32.0%(7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에 비해 감소했던 2022년과 비교해 2023년 부적합 건수가 늘어난 것은 미국과 중국에서 부적합 건수 증가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최근 3개년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보원은 2016년부터 주요 5개국(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동향 및 국가별 사례를 분석·제공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3개년 기준 5개국 중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391건(45.8%)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238건), 일본(1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제품의 원인요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미국은 유해물질 함유, 비위생적 처리, 표시기준 위반, 중국은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요소별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460건(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에서 발생한 표시기준 부적합이 3개년(’21~’23년) 기준 전체 표시 기준 위반의 87.2%를 차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제품기준)는 2022년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표시 부적합은 3개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큰폭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다시 증가했다. 3개년 표시기준 부적합의 상세 원인별로는 영어 미표시(77건), 제조·가공 시 사용한 원재료명 미표시 등 성분 미표시(71건), 영양정보 미표시(60건)가 표시 부적합의 55.6%를 차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현황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 중국으로 수출한 라면 등에서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관련 부적합이 급증했고 그중 동물유래 성분 함유식품의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정보가 12건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동물원성 원료를 함유한 수출제품에 대해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사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는 최근 3년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 3개년 일본으로 수출 가공식품에서는 미생물 부적합이 가장 많이 발생(55건, 45.1%)한 가운데 수산가공식품(17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수산가공식품류(31건)에서 미생물 부적합이 집중됐으며, 일본의 무가열섭취냉동식품(23건)에 적용되는 대장균군(16건)과 세균수(7건)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대만의 2023년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23년 4월부터 수출한 포도에서 테트라닐리프롤(살충제) 등 잔류농약 부적합 발생에 따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샘플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만 수출용 포도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했고 이후 관련 부적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EU의 2023년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EU로 수출 해조류의 요오드 부적합은 2016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처음으로 조미김 등 수산가공식품류에서 2건 발생했다. 유럽에서 의무 적용되는 해조류 및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요오드 기준·규격은 없으나, 일부 회원국에서 자체 권장 기준을 마련해 회수 등 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출 상대국의 관리 기준 등을 확인하고 수출해야 한다.

이재용 원장은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의 관련 법령과 기준규격을 철저히 확인해 이에 맞게 제조하고, 표시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 품목에서 동일사유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특정 기업 또는 우리나라 수출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사례와 유사한 부적합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