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치구·서울경찰청 등 51개 기관 특별반 편성 유흥시설 내 마약류 투약·장소제공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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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월 한 달 간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4000여 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내용 등을 모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지속할 수 있었다.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은 이번에 특별 단속반 360여 명을 꾸려 서울 전역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시 식품정책과에서는 이번 단속을 총괄 관리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한다. 이달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 점검과 마약류 예방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마약류 3중 방어막’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모든 유흥시설에 마약류 반입차단 안내문 게시, 간편검사스티커로 자가검사, 마약류 검사·전문 진료 안내 포스터 게시 등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