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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폰 받은 北선수단…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입력 | 2024-08-08 11:49:00


대한민국 탁구 대표팀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 왕추친, 쑨잉사와 은메달을 획득한 북한 리종식, 김금용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30 뉴스1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아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스마트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금수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제공한 스마트폰을 북한 선수단에 배포한 것이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스마트폰을) 주느냐 마느냐는 IOC가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 사안은 올림픽을 담당하는 IOC에서 최종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IOC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선수들에게 배포한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립6’을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 수령해갔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스마트폰 처럼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제품을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