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5/뉴스1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