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이종호 수사대상 명시하고 특검 권한도 강화해 “특검 통과 가능성보다 실질직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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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부결된 이후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새 법안은 앞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 특검법에 담겼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조금 더 실질화하는 방식으로 지난번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오른 것과 관련해선 “구명 로비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런 의혹은 당연히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만약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는 국정농단”이라고 봤다.
김승원 의원은 “채해병 순직과 관련해 증거들이 지금 차례대로 멸실되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언론인들 통화기록을 다 사찰하고 언론 탄압에 대해 무자비하게 수사하면서 채해병 순직 당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알아보자는 기초적인 특검법에 대해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시절 제안했던 방식인 만큼 한 대표가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이 발의되면 수용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쪽이 발의를 해야 검토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통과가 쉬운 방식과 통과는 어렵더라도 특검이 실질적 역할과 실질적 수사를 할 수 있냐 중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특검 실효성,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른바 ‘사기탄핵TF’라며 “한 대표 스스로 약속한 제3자 특검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벌써부터 해당 TF를 놓고 정쟁용 시간끌기냐는 비아냥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어떻게 사기탄핵 공작이냐”며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제3자 특검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자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TF를 출범시킨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