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
슈가의 음주운전 혐의 입건 사실이 알려진 7일 빅히트 측은 “음주상태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슈가 역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다.
●실제 주행거리는 얼마?
음주 운전 주행 거리를 500m라고 밝힌 점도 논란이다. 소속사는 “전동 킥보드로 500m 이동했고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슈가도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다”며 “가까운 거리라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슈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집부터 CCTV에 찍힌 건물까지의 지도 상의 직선 거리가 461m일 뿐, 차도를 이용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보다 훨씬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주행 거리가 소속사가 밝혔던 500m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주 및 처벌 수위도 논란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처벌 수위도 논란이다. 슈가와 소속사는 당초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밝혀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해명했지만, 추가 조사가 남아 있는 상태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 측은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