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니코틴 담배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이 사안에서 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건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잇달아 개정안을 내놓았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최근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무(無) 니코틴 담배 등 다양한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니코틴 이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가 마련됐다.
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제하자는 목소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다. 지난 2011년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통합민주당 의원이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첫 사례다. 당시 전 의원도 제안 이유에서 관리 및 책임 문제와 세금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19대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 발의됐으나, 정부의 ‘신중론’에 발목을 잡혔다. 그 사이 국내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t에서 2022년 119t으로, 2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담배업계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연말까지 합성니코틴 유해성을 판단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규제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신중론에 이전처럼 답보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