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국제대회 정산서·북측 대표단 명단 등 “수원고법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
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6일 수원고법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번 자료 제출은 수원고법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수원고법은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서를 경기도에 보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자료 송부를 요구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원고법에 자료를 보냈다”라며 “법원에 보낸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재판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 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올해 6월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이렇게 분투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라며 “김동연 지사가 응답해달라”고 했다. 이에 경기도는 “변호인이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치공세 하듯이 벌이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