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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현기환·안종범·원세훈 등도 포함

입력 | 2024-08-08 20:57:00


김경수 전 경남지사(왼쪽),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뉴스1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추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여권에선 김 전 지사 복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체제를 흔들기 위한 카드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김 전 지사는 친명계와 긴장 관계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2027년 김 전 지사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물고 있다.

조 전 비서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다.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했던 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가석방된 상태로 잔여 형을 면제받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인 권 전 시장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 전 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복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