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왼쪽),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뉴스1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추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여권에선 김 전 지사 복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체제를 흔들기 위한 카드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김 전 지사는 친명계와 긴장 관계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2027년 김 전 지사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물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 전 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복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