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