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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대형사고에, 대물한도 10억 → 20억 상향 나선 손보업계[금융팀의 뱅크워치]

입력 | 2024-08-09 03:00:00

“예상밖 사고 잦고 피해액 커져”
현재 10억 최대 가입 37% 최다
당국은 “보험료 인상 우려” 난색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대물 한도 상한을 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일 한 손보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물 한도를 2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도 “대물 한도 상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금융 당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기차와 고가의 외제차 공급 확대로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경기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등 대형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급발진 사고 등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습니다.

이미 일부 손보사는 대물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한 고객이 ‘외제차와 사고 발생 시’(KB손해보험) 또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다른 차량 피해 발생 시’(DB손해보험·현대해상) 제한적으로 20억 원까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들의 대물 한도 수요도 고액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보회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대물 한도는 10억 원(37.5%)이었습니다. 5억 원(31.7%), 2억 원(14.2%), 3억 원(10.8%)이 뒤를 이었고, 1억 원 이하 선택지는 다 합쳐 5.8%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보험사들의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보사의 대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금융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다,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보사들이 대물 한도 상향 조정을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차 보험료가 물가와 직접 연동되는 부분인 만큼 관행적으로 당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손보사 관계자는 “대물 한도가 20억 원으로 늘어나도 보험료는 월 수백 원에서 수천 원 수준이라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