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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계자, 스프링쿨러 작동 막아

입력 | 2024-08-09 10:09:00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 눌러진 기록 확인
인천소방본부 "관련 법령에 의거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



ⓒ뉴시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고, 단전·단수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화재 당시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쿨러의 작동을 막은 기록이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5일 현장 조사에서 지하 1층 화재 발생 구역 인근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를 확인한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기 신호를 받아 작동하며, 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개방하는데 사용된다.

인천소방본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수신기 제조사로부터 로그 기록을 복구해 확인한 결과, 화재 당일 오전 6시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고, 관계자에 의해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이 눌러진 기록을 확인했다.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화재 신호가 정상 수신되더라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후 오전 6시14분께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은 해제됐으나, 앞선 오전 6시12분께 화재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 고장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됐고 결국 스프링클러는 동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구역 소방 전기 배선이 일부 불에 타면서 수신기와 준비작동식밸브 간에 신호 전달이 안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6시15분께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벤츠 전기차 차주인 A(40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16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에 주차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 후 59시간 만에 갑자기 불이 난 것이다.

당시 전기차는 충전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주차 이후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23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80대를 동원, 8시간20분만인 같은 날 오후 2시35분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덮으면서 주민 103명이 옥상 등으로 대피했고, 135명이 소방대원에 구조됐다.

또 영유아를 포함한 입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차량 72대가 불에 탔고, 70여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