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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경기도특사경 현장급습 농장주 검거

입력 | 2024-08-09 12:20:00

개 도살 현장. 경기도 제공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 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화성시 소재 농장에서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도 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잠복 등을 진행해 오던 중 7일 도살 현장을 급습해 A 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서 개 사체 1구를 확인한 도 특사경은 살아있는 개에 대해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