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6개월 법정구속
동아일보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 씨(3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하던 A 씨는 2020년 8월, 그가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이 가지고 있던 수업 녹취에 따르면, A 씨는 수업 시간에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 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냐, 양은 얼마나 되냐”는 등을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B 양에게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고 묻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그는 B 양의 어머니까지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자기 아내, B 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 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양 어머니에게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인은 A 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