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전표 등 위조·행사…횡령액만 3089억원 대출금 돌려막기 또는 귀금속·골드바 구입 단일 횡령액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1심 "금융기관 신뢰에 악영향" 징역 35년 '상품권 깡' 등 수익 은닉 가족도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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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회사 영업직원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약 11억원,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
이어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여러 문서들을 위조·행사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계좌들을 널리 사용했다”며 “심지어는 부하직원까지 동원했는 바 그 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경남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위와 같이 무너진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남은행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은 약 592억원 규모라고 볼 수 있고, 경남은행의 대외적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피해까지 고려하면 모든 피해가 충분히 복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질 취득액은 전체 횡령액 중 약 10% 상당으로 보이는 점, 은닉 범죄 중 상당 부분이 압수돼 은행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경남은행에서 투자금융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99회에 걸쳐 합계 약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횡령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기소 당시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을 1300~1400억원대로 추산했지만, 수사 결과 범행이 추가로 파악되면서 횡령액이 크게 늘었다.
총 3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의 횡령액은 22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보다 크게 웃도는 액수로, 단일 횡령액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이씨와 가족들은 이렇게 횡령한 3089억원 중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갚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데 2711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골드바와 귀금속 및 고가 명품 등을 구입하는 데도 썼다고 한다.
이들은 이씨가 빼돌린 수표로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수억~수백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