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 8일 징계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변협, 9일 신청서 접수해 징계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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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는 신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고 한다. 변협 측은 “이날 검찰의 징계 절차 개시 신청서가 도착해 권 전 대법관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2년 10월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했다. 고문료 논란 끝에 같은 해 12월 개업했다.
기소 당시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 혐의가 입증된 부분을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고문료를 받은 것은) 중요한 사실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