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총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 핵심 간부가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올해 2월부터 권익위의 핵심 조직인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조사를 총괄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힘들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권익위 내부에서는 ‘언론이나 국회의 주목을 받는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올해 6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명품백 사건에 대해 고인은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 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고 한다. 권익위는 당시 김 여사에 대해서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야당은 “고인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하지 못할 고초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며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명품백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거센 비난에 직면해 왔다. 관련 신고 접수 후 6개월을 끌다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맹탕 조사’ 논란이 커지자 추가 해명을 내놓았지만 그것도 맹탕이었고, ‘여사권익위’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이에 고인은 주변에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맘(마음)이다” 등의 토로를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