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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았나”…티메프 피해자들, 집단조정 신청 9000명 넘었다

입력 | 2024-08-10 12:04:00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여행상품 환불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뉴스1

“이 피 마르는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건가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사태 이후 피해액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된다.

PG사와 여행업계가 환불 책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은 언제쯤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이번 분쟁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최대 90일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의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접수 인원은 총 9028명으로 이후 추가적인 환불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함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민사소송에 비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 부처 TF’ 2차 회의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과 실무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지난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왔다.

접수를 마친 한국소비자원은 이 주 중으로 집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는 계약 당사자인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 판매자 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티메프)가 당사자로 참여한다.

앞서 일부 PG사와 카드사들이 여행 상품에 대한 환불을 보류하면서 소비자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다. 여행 상품의 환불 의무가 PG사에 있는지 여행사에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행 계약이 확정된 이상 여행사에 환불 의무가 있다는 것이 PG사 측의 입장이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여행사는 여행 상품 판매를 한 것은 맞지만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PG사 및 카드사가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티메프는 물론 PG사, 카드사, 여행사 등 어느 곳에서도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여행 상품 소비자들이 대거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몰렸다.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미정산 피해자들이 작성한 항의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한 여행 상품 소비자는 “(환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마음”이라며 “접수 건수가 많을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경각심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결제사에서 이번 주에는 환불해 주려나 기대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접수 마감일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단분쟁조정은 규정상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정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 최장 90일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오랜 시간 환불을 기다려 온 소비자들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티몬에서 숙박 상품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이번 여름 휴가는 티몬 때문에 망했다”며 “숙박·여행이 가장 (피해가) 크고 급한데 이런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