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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들과 은퇴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에 부과된 과세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단 보유의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2층으로 이뤄진 총 1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재단은 건물 1층에 있던 주민공용시설을 경당으로, 2층에 있던 2개의 호실을 식당과 주방 및 세탁실로, 3층에 있던 1개의 호실을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로 변경하는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강남구청은 2022년 7월과 9월 재단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 총 300여만원의 1·2기분 과세를 처분했다.
그러자 재단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기각되면서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단은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해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단체는 사제 등의 인적 구성원에 의해 주로 기능하게 된다”며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사목 사제가 본당에서 선교 활동 등을 하는 것과 달리 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건물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있고 특수사목 사제들의 임지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부동산이 재단의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