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점실점 내그룹 방탄소년단(BTS) 익스프레스 공식 상품 판매 스토어를 찾은 팬들이 줄을 서서 굿즈 구매를 기다리고 있다. 2022.3.10/뉴스1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과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환불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상품 판매사들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법상 보장된 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을 개봉할 때 증거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회사 측의 잘못으로 구성품이 누락되더라도 환불을 받아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SM은 단순 변심 환불의 경우 배송 완료일 기준 ‘7영업일 이내 SM 측 물류센터에 상품이 도착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7일 이내까지 청약 철회를 결정하면 된다.
또 SM은 파손·불량 등 상품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교환·반품 접수가 가능하게 했다. JYP도 불량·오배송의 경우 ‘배송완료일 기준 7일 이내’ 접수 건만 반품 가능하다고 표기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파손·불량의 경우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반품이 가능하다.
위버스, SM, JYP는 상품 분실의 경우 각각 출고일, 배송시작일, 출고일 기준으로 1개월, 30일, 30일이 지나면 보상이 어렵다고 표기했다.
위버스와 SM은 ‘상품 포장 개봉 시 반품접수 불가’, ‘포장지 훼손 시 교환·환불이 불가’ 정책을 내세웠다. 법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특히 SM과 JYP는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소비자가 촬영한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표기했다. 그러나 재화 공급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상 최종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다.
YG는 사인회 응모 상품에 대해 ‘응모 종료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및 환불 불가’라고 표기했다. 또 미공개 영상 특전이 추가 제공되는 이벤트 상품에도 ‘구매 후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불가’로 설정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인회 응모 이벤트 등의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상품 구매 시 함께 주어지는 응모 기회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법상 청약 철회 가능 기간에 해당하면 응모 기간 종료 후인 당첨자 발표 전까지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 등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만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4개 사업자는 모두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도 감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 밀착 분야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