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선 불복’서 출마제한 넓혀 오늘 중앙위서 당헌 개정안 표결 당내 “공천 비판 비명계 견제 의도”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김두관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왼쪽부터)가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대전·세종 합동연설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전·세종 지역에서도 90%가 넘는 득표율로 독주를 이어갔다.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를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그동안은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가 10년간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공천 과정에만 불복해도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지난 총선 때 공천파동을 겪더니 이재명 2기 출범을 앞두고 공천 전반에 대해 ‘입틀막’을 하려는 것이냐”라는 반발이 나왔다.
1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12일 중앙위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4조상 ‘선거부정 및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를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천 불복’의 종류 등은 당규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6월에도 당헌을 개정하면서 당내 경선 시 감산 대상을 기존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로 넓히고, ‘공천 불복’을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경우뿐 아니라 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害黨)’성 발언을 하는 경우도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경선 불복에서 공천 불복으로 개정하면서 기존보다 대상이 넓어진 것은 맞다”고 했다.
박용진, 윤영찬, 전해철 전 의원처럼 경선 탈락 및 공천 배제 후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공천 과정 등에 대해 비판했던 비명(비이재명)계를 견제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한 전직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남아서 비판 목소리를 낸 의원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