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당국 "철로 위 촬영 금지…벌금 부과" 다만 벌금은 15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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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한 예비부부가 철교 위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열차 운행을 지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다리에서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영상에서는 흰색 예복을 입은 남녀가 다리를 빠져나오는 모습이다. 이들 뒤에서는 열차가 경고음을 내며 천천히 뒤따랐다.
해당 철교는 열차만 다닐 수 있는 다리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영상이 공개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촬영기사가 황급히 다리를 빠져나오는 것과 달리 예복을 입은 남녀는 느린 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돼 “이토록 위험한데 커플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말레이시아 철도 당국(KTMB)은 “해당 열차가 이들이 안전하게 철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운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로 위에서는 촬영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돼 있다. 교통법 126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500링깃(약 15만 4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