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종합해양조사선인 해양2000호.(국립해양조사원 제공)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지만 정부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6월에도 우리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와 관련해 정부에 수 차례 항의한 바 있다.
일본은 독도가 지난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그 주변 해역에 영해와 EEZ까지 설정해 놓고 우리 측 조사선이 독도 근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