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스1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라고 주장하며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을 촬영해 올린 여성 유튜버와 병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의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태아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버와 병원 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낙태 수술) 동영상에서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을 해준 수도권의 한 병원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수술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수면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입건을 검토 중”이라며 “(유튜버와 병원장 외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병원 관계자 입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