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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곳을 점검한 결과 오남용 의료기관 5곳과 환자 1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1회를 넘으면 안 되지만, 한 성형외과는 환자 4명에게 월 2~3회 투약했다.
또 다른 성형외과는 프로포폴을 수술 중 수면 마취 목적으로 745ml(남성)까지 투약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환자 2명에게 최대 허가 용량의 4배 이상인 3000ml를 줬다.
또 다른 환자는 2022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병원 2곳에서 49회에 걸쳐 졸피뎀 1232정을 처방받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졸피뎀은 하루 1정(1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처방 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의사회와 서울시 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품목에 ‘프로포폴’을 추가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