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2024.8.8/뉴스1
1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전체 14개 동 1581가구 중 5개 동 480여 가구에서 단수·단전이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화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미 수도권의 모 단지에선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주거지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전기차 주차·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다. 2022년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다.
지하가 아닌 지상에만 충전시설을 옮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최근의 신축 아파트들은 지상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추세인 만큼 공간이 충분치 않고, 비용도 적지 않아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공 중인 단지는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 이뤄진다면 준공이 늦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는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라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8.9/뉴스1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규제에 따라 설계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공사비는 오르게 돼 있다. 기술 개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이라며 “최근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건축 및 소화 규정 등이 필요하겠지만 모든 책임을 건설업계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소화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정비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비용이 발생하는데, 모든 걸 건설사에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국민들도 안전에 대한 비용은 인정하는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중 긴급한 단기과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