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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담합’ 금품 수수 혐의 심사위원들 1심 실형

입력 | 2024-08-12 14:40:00

업체로부터 청탁 받아 금품 수수한 혐의
시청 공무원·대학 교수 등 징역형 선고
法 "사회 신뢰 해치는 범죄…엄중 처벌"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시청 공무원 A씨와 대학 교수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대학 교수 C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2000만~5000만원 가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사회 신뢰 등을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당시 입찰 심사위원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감리업체 등으로부터 각각 4000만~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참여업체들은 자신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경쟁 업체에게는 폭탄이라고 불리는 최하점을 매겨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