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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철없었다” 선처호소…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 2024-08-12 15:00:00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가 재판에 출석했다. (공동취재) 2024.8.12 뉴스1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28)에 대한 비방내용이 담긴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5)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11일 나온다.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의 최대 구독자 수, 수익 등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했다. ‘채널명을 탈덕수용소로 지은 의미’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별 뜻 없이 지은 이름이고, 모르겠다”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20)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도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올 1월 박 씨가 장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