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9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9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직후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