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6.30 뉴스1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25분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서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두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는데 녹화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A 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