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다리에서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사진=엑스 갈무리)/뉴시스
12일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켈란타주 타나메라에 있는 한 다리에서 찍힌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에는 흰색 예복을 입은 남녀가 다리를 빠져나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열차가 서서히 멈추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기관사가 선로 위에 있는 부부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사진작가는 안전한 곳으로 황급히 도망갔다.
최근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다리에서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사진=엑스 갈무리/뉴시스
이들 부부는 설치된 지 100년이 넘은 다리에서 웨딩 촬영을 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
철로 위에서는 촬영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돼 있다. 교통법 126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500링깃(약 15만 4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철도 당국(KTMB)은 “해당 열차가 이들이 안전하게 철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운행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60만 조회수를 넘겼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토록 위험한데 커플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걷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500링깃의 벌금은 너무 낮다. 1000링깃으로 올려야 한다. 신부가 느긋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