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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늑장정산, 한국타이어 가장 많아

입력 | 2024-08-13 03:00:00

대금 9.8% 법정기한 넘겨 지급





지난해 하반기(7∼12월) 하도급 대금 늑장 정산이 가장 잦았던 대기업은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였다. 자동차부품 관련 대기업 DN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10%를 밑돌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앤컴퍼니는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대금의 9.85%를 법정 기한(60일)을 넘겨 지급했다.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중 하도급 대금 늑장 정산이 10%에 육박하는 건 한국앤컴퍼니가 유일했다. 이랜드와 KT는 이 비율이 각각 5.85%, 2.32%로 2, 3위였다. 이들을 비롯해 총 43개 대기업이 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물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줘야 하고, 이를 넘기면 지연 이자를 줘야 한다. 늦은 정산이 하도급 업체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는 걸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조차 하도급 대금 일부를 늦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체 대기업으로 보면 하도급 대금의 0.19%만이 60일을 초과해 정산됐다. 절반가량(48.68%)이 10일 이내 지급됐다.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평균 85.67%로 집계됐다. 하지만 DN(7.3%), 하이트진로(25.9%), LS(35.6%)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