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특별휴가 2일 제공
징검다리 휴일 등 사용 독려
경기 화성시는 소속 공무원 3000여 명에게 2일씩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양감면 수질오염 등 자연 재난 상황과 6월 서신면에서 발생한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습에 따른 비상근무의 보상 차원이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부여한 특별휴가는 올해 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징검다리 휴일인 16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휴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게 됐다”라며 “광복절(15일) 다음 날인 징검다리 휴가를 통해 비상근무로 지친 공직자들이 심신을 달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