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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시원 비서관-유재은 법무관리관, ‘채상병 사건’ 재검토때 11차례 통화

입력 | 2024-08-13 03:02:00


국방부 조사본부TF(태스크포스)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기간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사이에 11번의 통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수뇌부가 TF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외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1통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다. 이 기간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했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가 다시 회수한 뒤 TF가 재검토를 진행하던 때다. TF는 그달 9일에 재검토 착수한 뒤 2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당시 통화에서 이 전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TF 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다수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지난해 8월 9일과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판단을 배제하고 확실한 사실관계에 의거해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현장 책임자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다.

재검토 기간이었던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TF에 제출한 의견서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안전 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 과실은 있지만,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날(15일) 이 전 비서관과 유 관리관은 2통의 통화를 했다. 18일(1통), 19일(1통)에도 통화 기록이 있었다.

이후 TF는 21일 발표한 결과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현장 간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특정해 경찰에 이첩한다고 적시했다. 이 전 비서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 상황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유 관리관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