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1통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다. 이 기간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했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가 다시 회수한 뒤 TF가 재검토를 진행하던 때다. TF는 그달 9일에 재검토 착수한 뒤 2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당시 통화에서 이 전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TF 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다수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지난해 8월 9일과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판단을 배제하고 확실한 사실관계에 의거해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현장 책임자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다.
이후 TF는 21일 발표한 결과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현장 간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특정해 경찰에 이첩한다고 적시했다. 이 전 비서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 상황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유 관리관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