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등이 브래지어 등에 숨긴 마약.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2024.8.13/뉴스1
태국·베트남에서 확보한 마약을 속옷 등에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오고, 이를 구매·투약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약사범 86명을 검거해 3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밀수사범 6명(구속 4명) △판매사범 28명(구속 20명) △매수·투약사범 52명(구속 10명) 등이다.
특히 A 씨 등 밀수사범들은 현지로 직접 나가 마약을 복대나 브래지어, 생리대 등에 숨기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항공비 등 비용은 총책이 부담했으며 A 씨 등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건당 300~400만 원가량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필로폰 순도를 높여 판매하기 위해 도심지 모텔에서 정제 작업을 벌인 후 유통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 사회 초년생이거나 채무자로, ‘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충성맹세 영상에는 주로 “나는 ○○님(텔레그램명) 마약 밀수책 ○○○이고, 마약을 갖고 도망치면 가족 집에 마약이 배달되는 데 동의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A 씨 등은 또 마약상선에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적등본, 범죄경력자료 등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판매사범 B 씨는 퀵서비스로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케타민 500g을 넘겨받고, 유흥업소 영업실장과 종업원들에게 팔았다.
또 다른 판매사범 C 씨는 서울·인천·부산·수원지역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주택가나 야산 등지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약 1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은 차례로 검거했다.
이어 이들에게서 필로폰 1.9kg, 대마 2.3kg, 케타민 637g,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을 압수했다. 필로폰 1.9㎏은 6만 3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범죄 수익금 2304만 원을 압수하기도 했는데, 이 중 1544만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해외에 잠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은 물론, 국내 또 다른 밀수사범과 판매사범 추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