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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김경수 복권 논의에 “대통령 고유 권한…존중해야”

입력 | 2024-08-13 10:32:00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 여권 갑론을박
이날 국무회의서 사면·복권 대상 안건 논의
추경호 "우려와 필요성 전달…대통령이 결정"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를 놓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김 전 지사는 2022년에 사면이 결정됐고 1년 반쯤이 지난 지금 시점에 복권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여러 고심 끝에 정치 화합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께서 국민 통합, 정치 화합, 경제살리기, 민생경제 회복 등의 차원에서 사면을 할 때마다 여러 찬반 이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김 전 지사가)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사범이고 반성도 전혀 없다는 얘기도 있고, 국민 통합과 정치 화합 차원에서 그래도 결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저희는 이런 우려 상황과 함께 (복권의) 필요성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 결심하실 거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사면·복권 대상이 통과할 경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책’이라는 일각의 해석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