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늦잠을 잤다면서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8차례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희숙 판사는 “사회복무도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기에 복무이탈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복무이탈의 경위, 이탈 일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